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1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산공장과 다른 공장 간에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근로조건의 차이도 현격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합병 시 체결한 고용안정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아산공장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여 아산공장이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교섭체계가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산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위1 는 1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