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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위1
선고일
2021-03-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산공장과 다른 공장 간에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근로조건의 차이도 현격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합병 시 체결한 고용안정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아산공장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여 아산공장이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교섭체계가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산공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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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단위1 는 1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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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