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17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영강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영강사는 일반직원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정년이나 인사교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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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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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