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위13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종에 따라 업무,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구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고용형태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의 단체의 활동을 노동조합의 교섭 관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위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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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