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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위13
선고일
2021-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종에 따라 업무,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구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고용형태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의 단체의 활동을 노동조합의 교섭 관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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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