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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위11
선고일
2021-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도검침원과 다른 공무직 간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기존 공무직노조가 수도검침원지회만의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교섭권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 교섭 지원 노력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교섭에 두드러진 장애가 발생하는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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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