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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9
선고일
2021-11-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산정 기준일 당시 전체 조합원 176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89명으로 과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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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