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9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산정 기준일 당시 전체 조합원 176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89명으로 과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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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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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