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80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요구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이 노동조합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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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