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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7
선고일
2021-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9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인 52명의 반수를 넘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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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교섭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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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