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77
- 선고일
- 2021-07-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디들이 주로 노무 제공 대가인 수수료에 의존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들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지부를 관리·통제하고 있고 지부가 별도로 설립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산별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없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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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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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