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5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교섭 단위 조합원 11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명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가 7명인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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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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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