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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5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상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이후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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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