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5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상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이후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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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