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55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이 인사평가 및 근태 관련 일부 권한을 가지나 이는 일상적 조직관리를 위한 것일 뿐 근로조건 결정이나 기밀 업무 취급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을 조합원에 포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년 10월 9일 자 기준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1,878명 중 950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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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