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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54
선고일
2021-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해당 협약이 2년 동안 유효하게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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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