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54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해당 협약이 2년 동안 유효하게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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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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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