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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52
선고일
2021-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산별협약 및 지부협약의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기존의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했던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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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교섭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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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