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52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산별협약 및 지부협약의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기존의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협약 갱신을 위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했던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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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