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47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실제로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해야 하는 날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 이후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참여 노조에서 제외하며, 휴면노조라도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일 이전에 탈퇴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노조가 탈퇴를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에서 제외하며, 복수 노조 중 단수의 노동조합만 교섭요구에 참여한 경우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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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