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44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재단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 이전 전후로 교섭단위 변동이 없고 해당 교섭단위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임금협약의 효력도 만료되어, 신청 노동조합이 언제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고 사용자에게 공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각하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