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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43
선고일
2021-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1년 6월 25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을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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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