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36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 센터장 임명권, 직원 수 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센터가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노동조합2가 연합한 조합원 수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이 연합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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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