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35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로 단일화 절차가 이행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신청 노동조합이 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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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