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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35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로 단일화 절차가 이행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신청 노동조합이 한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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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