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29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게시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법정 공고기간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심신청인은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의 절차, 공고 장소, 조합원의 사무실 출입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일부 공고 날짜의 차이가 있었더라도 필요한 절차가 모두 이뤄지고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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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