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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29
선고일
2021-08-11

판례 요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게시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법정 공고기간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심신청인은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의 절차, 공고 장소, 조합원의 사무실 출입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 일부 공고 날짜의 차이가 있었더라도 필요한 절차가 모두 이뤄지고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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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