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28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령상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교섭 절차 및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공고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었더라도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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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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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