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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28
선고일
2021-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령상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교섭 절차 및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공고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었더라도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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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