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27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을 지나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의 절차와 공고문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고 일자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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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