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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27
선고일
2021-08-11

판례 요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을 지나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의 절차와 공고문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고 일자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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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교섭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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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