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25
- 선고일
- 2021-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자격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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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