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22
- 선고일
- 2021-08-3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경영부 소속 4명과 팀리더 2명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부 소속 4명은 회사의 직제규정과 인사규정, 노동조합 규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팀리더 2명 역시 회사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등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모두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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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