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21
- 선고일
- 2021-08-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독으로 과반수가 되는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이나 연합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 수를 모두 인정하고 상대 노동조합들의 다툼이 있는 조합원 수를 제외하더라도 상대 노동조합 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