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7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법령에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갖추어 2021년 9월 27일에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지연시킬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을 명시하여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