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6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관련 전산관리 및 집배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OP는 노동조합 조직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나, 택배기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승자는 독립적·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조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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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