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4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용자의 소속시설로서 운영 보고, 예산 지원, 정원 조정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된 교섭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원서와 조합비 납부증명서를 바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연합한 신청 외 노동조합1과 2의 조합원 수 합계가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해당 연합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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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