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3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2020년 6월 22일 기존 회사인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 판정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신설된 피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상 지위를 수계 받아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시정신청이 이전 사건과 당사자 및 신청취지가 동일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