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2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에 대해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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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