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2
선고일
2021-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에 대해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