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0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하고 활동해 온 이상 막연한 의심만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교섭요구 반령가 부당하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hips는 지배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조합원 수 확인 노력도 없었으므로 지배개입으로 조합원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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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