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9
선고일
2022-02-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진행한 노사협의 결과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 없었고,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노사협의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