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9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진행한 노사협의 결과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 없었고,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노사협의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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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