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7
- 선고일
- 2021-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및 미사용 수당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합의서가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합의로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서면합의서가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어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결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일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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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