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6
- 선고일
- 2021-05-03
판례 요지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약 2.45%의 가중치를 두어 소수 노동조합에 500시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3,500시간을 잠정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소수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잠정적 배분 조치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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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