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51
- 선고일
- 2022-02-2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전체의 0.15%인 4명에 불과하고 근무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산재해 있어 상시적인 사무 공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사용자에게는 공간 활용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시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신속한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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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