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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50
선고일
2022-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배차신청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은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배차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거나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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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