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50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배차신청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은 반면, 소수노동조합은 배차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거나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량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신속한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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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