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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4
선고일
2021-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제공 및 인사 사전 동의 등 단체협약 조항은 기존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신설된 신청 노동조합에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가 신청 사유가 사용자를 위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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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