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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49
선고일
2022-02-18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 결정 후 1년 6개월이 지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을 체결일부터 설정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29회의 실무교섭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했고 교섭상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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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