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49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 결정 후 1년 6개월이 지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을 체결일부터 설정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29회의 실무교섭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했고 교섭상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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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