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48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별도 합의서에 의하기로 정한 후, 다른 교섭단위의 단체협약 미체결과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현황 미제공을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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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