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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45
선고일
2022-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소수 노동조합과 나누어 쓰기 어렵고, 사용자 역시 사무실로 제공할 여유 공간이 없어 소수 노동조합에 회의실 사용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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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