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43
- 선고일
- 2021-12-30
판례 요지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기존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수 노동조합 상태에서 산별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채무적 사항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기존 노동조합의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성취한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산별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신설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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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