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41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세부사항을 별도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노조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잠정적으로 기존 합의대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한도의 일부를 우선 배분한 것은 단체교섭 등 더 많은 조합활동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며 소수 노동조합도 이를 할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 수에 비례해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