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40
선고일
2021-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상황을 공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