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3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지회 조합원들이 해산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두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실질적으로 해산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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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