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39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피신청 노동조합이 2021년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재원인 복지기금이 신청 노동조합 설립 전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며, 그 사용 권한 역시 피신청 노동조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와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복지기금 사용을 두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준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