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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39
선고일
2021-11-0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피신청 노동조합이 2021년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재원인 복지기금이 신청 노동조합 설립 전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며, 그 사용 권한 역시 피신청 노동조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와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복지기금 사용을 두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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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