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36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이 단체협약으로서 유효기간 2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시행세칙을 폐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후 사용자가 제정한 운행사원 배차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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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