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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34
선고일
2021-10-0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소수노동조합이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의했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등 양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만 인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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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