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34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소수노동조합이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의했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등 양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노동조합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만 인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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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