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33
- 선고일
- 2022-02-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생산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에는 현장수당 명목으로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기술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직종 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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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